음주운전가드레일충돌 사고, 처벌과 수리비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
Q1.가드레일만 손상됐는데도 음주운전가드레일충돌로 처벌되나요?
가드레일만 손상된 경우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형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손상 대상이 사람인지 시설물인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 자체의 성립 여부가 먼저 검토됩니다.
Q2.자차보험이 안 된다고 하면 수리비를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자차보험의 면책 여부와 실제 부담 범위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약관상 단정 제외가 문제 되더라도, 사고 경위와 손해 범위를 따져 민사상 책임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충돌에서는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휴대폰 기록이나 블랙박스를 정리해도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충돌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