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중 운전, 무면허 입건과 행정처분이 겹쳤을 때 대응하는 법
Q1.면허정지 중 운전은 정말 무면허로 보나요?
정지 기간에는 운전이 금지되므로, 그 기간에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무면허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는 구분되지만, 정지 상태라고 해서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처분의 효력이 살아 있는 동안 운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Q2.벌금만 내면 행정처분은 따로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벌금이 정해졌더라도 운전면허의 정지 연장이나 취소 여부는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결과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Q3.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까?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처분 내역, 운전 경위, 음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