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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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757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문제는 같이 보아야 합니까?
함께 언급될 수는 있지만, 같은 기준으로 바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문제되는 손해배상 쟁점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하며, 준강간치상죄변호사는 각 자료가 어느 쟁점에 연결되는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경찰조사에서 성매매알선죄 사실을 전부 말해야 하나요?
전부를 한 번에 늘어놓는 방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쟁점인지 확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편이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단순 소개나 장소 제공도 성매매알선죄가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단순한 표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행위 태양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조사 전 휴대폰 대화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애면 이후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존할 수 있는 자료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동성끼리의 접촉이면 성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간 접촉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성적 의미를 띤다면 동성성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약해지지는 않으므로, 당시 경위와 표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군 수사관이 부르면 바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말하기보다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지하철성추행으로 불렸는데, 바로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까?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침묵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아직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표현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처럼 짧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이 차이가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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