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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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757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휴대폰 자료를 삭제해도 됩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후 설명의 근거가 줄어들고 유리한 자료를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검…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부모에게 들켜서 신고가 들어간 경우, 바로 불리한가요?
신고의 출발점이 부모의 발견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발견 경위보다도 실제 접촉 과정과 대화 내용이 중요하므로,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경찰 조사에서 바로 다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까지 즉석에서 정리하려고 하기보다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자료를 지우면 바로 더 큰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스스로 놓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경찰 조사 전에 꼭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까?
준강간치상죄는 초기 진술의 비중이 큰 사건이어서,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외운 문장을 말하기보다,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나누어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입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답변 범위와 방식은 조사 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자료를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에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준강간치상죄에서는 이런 디지털 자료가 사건 전후 흐…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상대방도 술에 취해 있었다면 바로 준강제추행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한 접촉이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까?
사건 전후의 대화, 동선, 결제내역, CCTV 가능성, 동석자 여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측을 늘리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분리해 두면 조사에서 쟁점을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2
메신저나 사진을 지워도 문제없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삭제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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