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혐의로 군 수사가 시작됐다면, 진술과 증거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Q1.동성끼리의 접촉이면 성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간 접촉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성적 의미를 띤다면 동성성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별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약해지지는 않으므로, 당시 경위와 표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Q2.군 수사관이 부르면 바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말하기보다 질문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사진을 지우면 바로 처벌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