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혐의 인정 전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지하철성추행으로 불렸는데, 바로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까?
바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침묵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아직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Q2.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진술의 범위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떤 표현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처럼 짧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