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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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919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계좌지급정지를 하면 바로 돈이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계좌지급정지는 회수를 위한 첫 단계이지, 곧바로 환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지를 먼저 걸어야 이후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잔액이 거의 없는데도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잔액이 적어 보여도 추가 입금이나 연결 계좌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여도 먼저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112 신고와 은행 콜센터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은행 영업시간이 지났더라도 24시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12 신고를 통해 지급정지 절차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먼저 택하더라도 핵심 정보는 동일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대출이자까지 사기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사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와 송금 내역, 이자 납부 내역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정신과 치료 기록도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 이후 불면과 불안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은 정신적 손해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치료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돈을 늦게 돌려받으면 그 사이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지연손해금 문제가 따로 검토됩니다. 사기손해배상 본손해와 별개로,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지 청구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투자사기라고 부르면 바로 금융사기피해구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의 이름보다 실제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기망이 있었는지, 그리고 송금이 환급절차의 대상이 되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융사기피해구제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은행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은행의 안내는 지급정지 절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형사 고소를 통한 증거 확보와 계좌 추적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금감원과 경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우선 송금 경위와 피해 계좌 정보를 정리한 뒤, 은행에는 계좌 관련 조치를 문의하고 경찰에는 고소와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은 절차 안내를 받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29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이었는데도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감원사칭사기에서는 공문 외형을 정교하게 꾸미지만, 실제 발신 주체와 요구 내용이 기관 절차와 맞지 않으면 사기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번호로 재확인했을 때 발송 사실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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