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스토킹 신고 | 성범죄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Q1.게시물만 보고 지나간 것도 SNS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게시물 열람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정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다른 방식의 반응이 이어졌다면 전체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열람만 있었는지, 댓글이나 DM이 함께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2.차단을 당한 뒤 다른 계정으로 본 것도 문제가 됩니까?
차단 이후의 우회 접근은 더 민감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 확인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는 접촉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접근이 이어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정이 달라졌는지, 동일인이 맞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원본을 보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