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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15

경찰관음주운전, 조사 초기에 진술과 징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경찰관음주운전이면 형사조사만 받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형사조사와 별개로 소속기관의 징계 검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음주운전은 조사 대응과 내부 절차를 따로 보면서도 같은 시점에 정리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모든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Q3.자료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앴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설명에 필요한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존을 우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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