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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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757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6.04
"정말 사기인 줄 전혀 몰랐고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해 조직이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턱없이 높은 시급을 제시했거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가명 계정으로만 지시를 내린 점, 혹은 주식·대출 등 예민한 금융 정보를 대량 발송하게 한 정황이 있…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4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혼자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풀려나겠죠?"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수사관들은 수많은 사기 공범들을 취조해 온 전문가들입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실에 앉으면 당황한 마음에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돈이 급해서 그냥 했다"는 식의 실언을 뱉기 쉽습니다. 이 한마디는 조서에 기…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4
"문자를 발송하고 받은 알바비가 몇십만 원인데, 피해자들의 억대 손해를 제가 물어내야 하나요?"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리딩 사기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실제 사기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문자를 발송한 알바생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 총책이 도…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4
"실제 증권사 로고도 붙어있고 차트도 연동되던데, 이게 정말 가짜인가요?"
대기업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로고와 상호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사기 조직들의 기본 수법입니다.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연동하면 실제 주식 시장의 실시간 차트를 가짜 어플 화면에 띄우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4
"어플 다운로드 링크도 없어졌고 대화방도 폭파됐는데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나요?"
리딩방의 '교수', '매니저' 등은 모두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유령들입니다. 어플과 대화방이 사라졌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원을 수사기관이 추적해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자금 회수 관점에서 올바른…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4
"동결된 원금을 출금하려면 금감원 보증금 20%를 더 내라는데 마지막으로 믿어볼까요?"
"비정상적인 가상계좌 거래가 감지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 정지를 당했으니, 소명 비용이나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야 출금된다"는 말은 단 1%의 진실도 없는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어떠한 공공기관도 자…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2
"성추행 합의금의 '법적 표준 기준 시세'가 정해져 있나요?"
대한민국 법 상 성범죄 합의금에 대한 정찰제식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초원의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통상적인 초범 기준 기습추행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수백만 원 선, 신체 접촉의 수위가 높거나 준강제추행(만…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2
"피해자가 제 연락을 아예 거부하는데, 변호사를 통하면 합의가 가능한가요?"
대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하는 것 자체에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낍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면, 수…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2
"합의만 하면 전과도 안 남고 회사에도 소문이 안 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고소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신속하게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검사가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 줄…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6.02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게 유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수가 바로 대책 없는 '모르쇠' 부인입니다. 만약 동선상의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 없음'으로 해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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