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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02

성추행 합의금, "무조건적인 고액 지급"이 정답이 아닌 이유… 피해자 합의 도출과 전과 방어를 위한 법리 전략

Q1."성추행 합의금의 '법적 표준 기준 시세'가 정해져 있나요?"

대한민국 법 상 성범죄 합의금에 대한 정찰제식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초원의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통상적인 초범 기준 기습추행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은 수백만 원 선, 신체 접촉의 수위가 높거나 준강제추행(만취 상태 이용) 성격이 짙은 사건은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사안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상대방이 부르는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의 법원 위자료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밀고 당기는 노련한 조율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당사는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사건의 실체와 의뢰인의 자금 상황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피해자가 제 연락을 아예 거부하는데, 변호사를 통하면 합의가 가능한가요?"

대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하는 것 자체에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낍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선임되면, 수사기관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 측 변호사나 대리인과 안전한 소통 창구를 열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전달하고 성범죄 전문 합의팀이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닫혀 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Q3."합의만 하면 전과도 안 남고 회사에도 소문이 안 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고소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신속하게 합의가 성립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검사가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 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비참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직장을 잃을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완료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커리어와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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