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추행(강제추행),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이 가중처벌을 부르는 이유… 억울한 누명 탈출과 실형 방어를 위한 초기 전략
Q1."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게 유리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악수가 바로 대책 없는 '모르쇠' 부인입니다. 만약 동선상의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 없음'으로 해석되어 실형 선고 확률을 극도로 높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행적, 현장 CCTV 확보,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을 면밀히 역추적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인지, 혹은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인지 냉정하게 승산을 판단합니다.
Q2."상대방도 만취해 있었고, 서로 동의 하에 터치한 줄 알았는데 왜 준강제추행인가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이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상대방도 웃으며 응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뒤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성적 수치심을 토로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증명할 간접 증거(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동선 등)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Q3."벌금형 정도만 나오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까요?"
성범죄는 단순 형사 처벌(벌금 및 징역)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악독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교육계 등에 종사하는 경우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해고나 파면 등 직장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거나, 재판으로 가더라도 보안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전략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