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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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757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피의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단정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신고만 하면 피해금이 바로 돌아오나요?
신고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사기변호사는 신고와 별개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플랫폼 자료를 정리해 민사와 형사 절차에 맞게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계좌 정보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계좌 정보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유인했는지, 어떤 화면을 보여 주었는지, 추가 입금을 어떻게 요구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투자사기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형사고소는 범죄사실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금전 손실의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금융사기변호사는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므로 증명 포인트도 분리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피해금 일부를 돌려준 경우에도 사기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환이 있었다고 해서 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액과 시점은 사기손해배상에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과 돌려준 금액을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조사에서 어떤 질문은 바로 답하고, 어떤 질문은 멈춰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질문은 변호인과 정리한 뒤 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성실한 태도가 아니라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휴대폰 대화나 송금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도 됩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다고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과 분류가 우선입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형사 고소를 하면 사기민사소송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다루고, 사기민사소송은 피해금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연결될 수 있지만 목적과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입금 내역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돈이 나갔는지,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약속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보여 주어야 사기민사소송의 주장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07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면 소송보다 먼저 보아야 합니까?
합의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문서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이나 분할 변제 합의가 구두로만 남으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민사 절차와 병행해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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