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피해 입증과 손해 회복 절차
Q1.피해금 일부를 돌려준 경우에도 사기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환이 있었다고 해서 책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액과 시점은 사기손해배상에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과 돌려준 금액을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어떤 질문은 바로 답하고, 어떤 질문은 멈춰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한 질문은 변호인과 정리한 뒤 답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불성실한 태도가 아니라 권리 행사입니다.
Q3.휴대폰 대화나 송금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도 됩니까?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다고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보다 보존과 분류가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