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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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960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입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준강제추행 합의대리와 조사 대응은 함께 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청소년 성추행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서 그 자체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접촉 경위와 메시지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할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자료를 지우면 바로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도 별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형사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혐의 성립과 책임이 문제 되고, 민사에서는 손해와 배상 범위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지만,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부대 내부에서 먼저 조사를 받으면, 그 말이 그대로 외부 수사에 반영됩니까?
군부대 성범죄는 내부 보고와 외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답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은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휴대폰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일부를 지웠습니다.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지우면 복구와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상대가 먼저 연락했고 분위기도 자연스러웠는데도 군부대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쟁점이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상보다 당시 접촉 경위와 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조사에서 바로 모든 경위를 말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선택하는 방식이 필…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괜찮습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내 성추행처럼 업무 관계와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질문의 방향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09.16
메시지나 자료를 정리해 두어도 됩니까?
정리는 가능하지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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