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혐의, 조사 전에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조사에서 바로 모든 경위를 말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2.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괜찮습니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내 성추행처럼 업무 관계와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질문의 방향에 따라 설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3.메시지나 자료를 정리해 두어도 됩니까?
정리는 가능하지만 임의 삭제나 편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