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추행 혐의, 경찰조사 전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청소년 성추행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서 그 자체로 다 설명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은 접촉 경위와 메시지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어떤 부분을 먼저 설명할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자료를 지우면 바로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성추행 사건에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도 별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Q3.형사조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같은 문제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혐의 성립과 책임이 문제 되고, 민사에서는 손해와 배상 범위가 문제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지만,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