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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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49개의 질문
- FAQ원문 작성일 2026.10.16
휴대폰에 악성앱이 의심되면 자료를 삭제해야 합니까?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문자, 앱 설치 이력, 승인 알림, 플랫폼 대화 내역이 함께 있어야 물품구매유도사기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지우기보다 기록을 확보하는 방향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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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료나 물품대금을 일부 냈는데도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체결되었는지와 실제 결제 내역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불법대부업사기피해는 납부 여부보다 구조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10.16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제가 불리한 것 아닙니까?
서명만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승인 조건으로 끼워팔기 계약이 붙었다면,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실제 부담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와 별도의 결제 증빙이 중요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10.16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추가 송금을 멈추고, 계약서·문자·통화 내용·결제 내역·이체확인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불법대부업사기피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고, 이후 반환이나 분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10.16
저도 업체에 속았는데, 그래도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구매부업사기에서는 본인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돈을 모으고 전달한 역할 때문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여부와 책임 여부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두 사정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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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불리할까 봐 말을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는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불확실한 부분을 즉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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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형사책임은 같이 보아야 합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책임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구매부업사기에서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경로로 송금되었는지,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가 각각 다른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10.16
틱톡로맨스스캠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사기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업 운영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받아 갔다면 형법상 사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결혼이나 동거를 말했는지보다, 실제로 돈을 받을 때 어떤 계획과 실체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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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준 것도 피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명의 제공 자체가 곧바로 모든 책임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계좌 개설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틱톡로맨스스캠에서는 이 부분이 투자금 문제와 함께 정리되어야 합…
답변 자세히 보기 → - FAQ원문 작성일 2026.10.16
대화 캡처만 남아 있어도 대응이 가능합니까?
대화 캡처는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송금 내역, 계좌 정보, 사업자 정보, 입금 일시와 금액이 함께 있어야 틱톡로맨스스캠의 구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전체 흐름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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