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불법 복용 적발, 조사 전 진술과 처방 경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Q1.디에타민을 처방약이라고 말하면 바로 정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방약인지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취득 경위와 복용 방식, 타인 명의 사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디에타민이라도 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설명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Q2.조사에서 묻는 대로 모두 답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답변의 범위를 미리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Q3.휴대폰 기록이나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 편집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