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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7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허위 진술·기망행위와 공무집행 경계를 어떻게 나눌까

Q1.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이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Q2.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추측을 붙여 말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분명한 범위에서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휴대폰 대화나 메모를 지워도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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