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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그냥 상황을 얼버무린 것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되나요?”

“거짓말을 한 것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같은 뜻으로 보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듣게 되면, 먼저 떠오르는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단순한 말실수나 현장 대응의 혼선으로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당황이 커집니다. 다만 위계공무집행방해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였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허위 진술이나 기망적인 태도 자체보다도, 어떤 공무집행이 있었는지,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전제로 하므로,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와 그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이 달라집니다.

 

특히 조사 초기에 말의 앞뒤가 어긋나거나,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의 내용과 방해의 정도, 그리고 그 사이의 연결 고리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슨 말을 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방해했는가’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실제로 어떤 공무집행이 진행되었는지

위계공무집행방해에서는 우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현장 출입, 확인 요청, 조사 진행, 제지 조치처럼 상황은 다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문제 되는 행위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공무집행의 범위를 정확히 짚지 못하면 방해 여부도 흐려집니다.

 

또한 단순히 경찰관이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직무가 진행 중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과의 관련성이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허위 진술과 방해 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을 다르게 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위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허위 사실이나 기망적 언행이 공무원의 판단이나 직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즉, 단순한 오해 유발인지, 아니면 직무집행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적극적 기망인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대화 흐름과 자료를 함께 놓고 설명해야 합니다.

 

3.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당시 경위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시작된 경위, 공무원의 요구 내용, 절차의 적법성은 별개로 보지 않고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무집행 자체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불분명하면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공무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4. 진술과 자료가 남기는 정황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현장 영상 같은 자료가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자료가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보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사실만 떼어 설명하는 것으로는 전체 경위를 온전히 보기 어렵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 고의, 방해의 정도를 함께 놓고 봐야 하므로, 단편적인 표현보다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사실이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직접 문제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형사책임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는 구분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실제로 방해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말 자체보다 그 말이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Q. 조사에서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추측을 붙여 말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분명한 범위에서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 휴대폰 대화나 메모를 지워도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이후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먼저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공무집행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직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진술의 구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당시 경위, 고의의 유무, 남아 있는 자료의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한 사과문 작성이나 형식적 해명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 범위와 자료 정리를 먼저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과의 관계가 핵심이므로, 현장 진술과 객관 자료의 연결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혼자 추측하기보다 확인된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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