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해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 전략
Q1.첫 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내용을 무리하게 채워 넣기보다,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추정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Q2.휴대폰 기록이나 대화 내용을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삭제나 편집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손대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은 건드리지 말고 보관하는 방향이 우선입니다.
Q3.민사상 책임도 함께 문제됩니까?
혐의 내용에 따라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민사책임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유사강간 피해로 보이는 사안이라면 형사 쟁점과 민사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