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을 때,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구분해 방어할 것인가
Q1.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범위를 좁혀 보고, 필요한 부분만 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2.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동석 형식이 아니라,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의 방향이 뒤섞이지 않도록 돕는 실제 방어수단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처럼 쟁점이 나뉘는 사건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Q3.불리한 대화나 사진은 먼저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지웠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