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초원소식
 

칼럼 썸네일.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예전에도 오가던 사이였으니 주거침입으로까지는 보지 않겠지요.”

“다툰 뒤 감정적으로 들어간 것일 뿐인데 주거침입강제추행죄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싸운 뒤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면, 처음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출입 경위와 신체 접촉의 의사를 따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명으로 전체가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부분이 실제 쟁점인지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들어간 경위’와 ‘추행 의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의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관계의 이름보다 당시의 동의 여부, 거절 의사, 접촉의 앞뒤 사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정리되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구분해 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접촉 자체보다도 그 전후의 대화, 메시지, 통화, 출입 상황이 함께 검토되므로, 준비 없이 진술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1. 출입 동의의 유무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출입을 허락했는지, 허락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잠시 들어오라는 취지였는지, 아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허용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는 평소 드나든 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갈등이 생긴 뒤에도 출입 허용이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출입 방식과 당시 분위기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적법한 출입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들어간 시간, 상대방의 반응, 연락 후 방문이었는지 여부, 출입 직전 오간 말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 경위는 짧은 문장으로 뭉뚱그려 적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신체 접촉의 경위

강제추행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의 위치, 강도, 당시 말다툼의 흐름,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전후의 대화와 몸의 움직임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주거침입과 추행을 한 번에 설명하려 하기보다, 출입 부분과 접촉 부분을 분리해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 조사 전 보존할 자료

메시지, 통화기록, 출입 전후의 대화, 당시의 일정이나 위치 정보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의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를 다시 복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화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방식만으로는 전체 경위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지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297조

이번 사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이 문제되는지 여부는 실제 행위 양태와 접촉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이번 사안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번 사안이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촬영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자주 묻는 질문(Q&A)

 

Q. 조사에서 바로 자세히 설명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범위를 좁혀 보고, 필요한 부분만 말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동석 형식이 아니라, 질문의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의 방향이 뒤섞이지 않도록 돕는 실제 방어수단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처럼 쟁점이 나뉘는 사건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Q. 불리한 대화나 사진은 먼저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본인 사건 자료를 지웠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보존하고, 어떤 자료가 유리한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사건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출입 경위, 거절 의사, 접촉의 전후 상황, 진술의 순서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나누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제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쓸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부분은 확인 뒤에 말할지 정하는 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출입 동의와 철회 시점, 연락 내용, 대화의 흐름, 접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야 하며,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상태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살펴보려면, 사건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작은 진술 차이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정리된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사건 대응과 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

 

24시간 상담
1555
-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