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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8

중고차 매매 사기, 가짜 미끼 매물 기망과 강매·공갈 단죄 및 피해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형사 고소 및 민사 법리 전략

Q1."제가 계약서와 할부 서류에 직접 서명했는데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존재하더라도, 그 서명이 이루어지기까지 딜러들의 위협, 허위 사실 고지(위약금 독촉 프레임), 차량 결함 묵인 등 '강박과 기망'이 존재했다면 법적으로 그 계약의 효력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이 당시 협박 분위기에 눌려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었음을 현장 녹취, 메신저 로그 등의 트래픽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증명하여 계약 취소를 이끌어냅니다.

Q2."이미 제 명의로 캐피탈 대출이 실행되어 매달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멈출 수 있나요?"

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를 발동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계약 자체에 사기·기망 등의 하자가 있어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융사(캐피탈 등)를 상대로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으니 남은 할부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정당하게 거부(항변)할 수 있습니다. 단, 캐피탈사는 매매 계약의 사기 여부를 엄격한 서류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므로, 변호인 명의의 '할부 항변권 행사 통지서'를 금융사에 선제 발송하여 신용도 하락 없이 이자 및 원금 출금 트래픽을 동결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Q3."가짜 딜러들은 명함만 줬고 실제 소속된 상사나 대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데 어떡하죠?"

사기꾼 가짜 딜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매매상사 대표' 및 '종업원 관리 책임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를 물어야 합니다. 상사 대표는 무자격 보조원들이 자신의 상사 이름을 걸고 사기 행각을 벌이지 않도록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없다며 잠적하는 일개 딜러 브로커만 쫓아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상사의 진짜 법인 계좌와 대표의 개인 자산을 공동 피고로 묶어 강력한 연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개해야 채권 환수 확률이 100%에 수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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