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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8

인테리어 사기, 대금 편취 후 잠적·부실시공 단죄 및 공사대금 전액 환수와 계약 해제를 위한 형사 고소 및 민사 법리 전략

Q1."공사를 조금이라도 진행하다가 멈춘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사기꾼 업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바로 '철거만 해놓거나 벽지 뜯기 등 시늉만 내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를 빌미로 "민사 사안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사법당국은 계약 당시 업자의 실제 금융 자산 상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던 다른 공사 현장의 개수, 자재 발주 내역 로그를 전산 추적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업자가 대금을 받은 직후 자재상에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자금을 유용한 범죄 트래픽을 정밀 소명하여 "애초부터 완공할 의사 없이 돈을 편취한 사기" 프레임을 확정해 냅니다.

Q2."업체 대표가 돈이 없다며 자기는 파산할 테니 맘대로 하라는데, 돈을 돌려받을 길이 있나요?"

법인 사업자라는 껍데기 뒤에 숨은 대표 '개인'의 재산 및 실소유주 실체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사기꾼들은 흔히 폐업이 쉬운 유령 법인을 앞세워 계약한 뒤 법인을 고의 부도내 가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경우 법인격 부인론을 발동하거나 대표 개인을 사기 공범으로 묶어 개인 주거지 부동산, 자동차, 가명으로 숨겨둔 금융 계좌를 추적해 가압류를 단행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상사 명의의 잔존 매출 채권에 락(Lock)을 걸어 집행 자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Q3."공사판이 된 집을 그대로 두고 다른 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끝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기존 사기 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법적 해제 및 증거보존 처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타 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사기 업자가 역으로 "계약 위반이다", "공사대금 잔금을 달라"며 유치권을 주장해 집을 점거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업체와 계약하기 전, 변호인 명의로 기존 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통고서를 발송하고, 현재의 부실시공 및 공정률 상태를 사진·비디오 및 법원의 '증거보존 신청'을 통해 전산상으로 공식 박제해 두어야 추후 독박 손해배상 책임에서 안전하게 벗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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