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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8

불법 사금융사기, 고리사채 폭리 단죄 및 불법 추심 차단과 피해 대금 면책·환수를 위한 형사 고소 및 민사 법리 전략

Q1."이자율이 너무 높은데, 제가 계약서에 동의하고 돈을 빌렸어도 안 갚아도 되나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돈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전연 없습니다. 예컨대 5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20만 원을 떼고 1주일 뒤에 80만 원을 갚으라고 하는 계약은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 %에 달하는 불법 계약입니다. 법은 이러한 불법 초과 이자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초과해서 준 돈이 있다면 원금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오히려 사채업자에게 "내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의 입출금 트래픽을 정밀 계산하여 법적 의무 잔액을 '0원'으로 세팅하는 법리 변론을 전개합니다.

Q2."지인과 가족들에게 돈 빌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정말 막을 수 있나요?"

네, '채무자대리인 제도(대부업법 제8조의2)'를 가동하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취임했다는 통지서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도달하는 순간, 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으며 오직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법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협박 트래픽을 지속할 경우, 그 자체로 중대한 형사 처벌 사유가 되어 수사기관에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할 수 있으므로 사채업자들은 변호사가 개입하는 순간 협박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Q3."대출 대신 제 명의로 전자기기를 개통해서 넘겼는데(내구제), 저도 처벌받나요?"

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 대출은 자칫 피해자인 의뢰인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을 리스크가 잔존합니다. 타인에게 통신 가입 명의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 사금융 조직의 정교한 기망과 가스라이팅에 속아 강요당한 국면임을 초기 경찰 조사 트래픽에서 영리하게 소명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여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고, 의뢰인의 혐의 리스크를 냉정하게 진단하여 안전한 방어막부터 선행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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