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칭 사기, 무자격 가짜 중개인의 전세·월세 보증금 먹튀 단죄 및 피해 대금 전액 환수를 위한 형사 고소 및 민사 법리 전략
Q1."명함에 '소장', '대표'라고 적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닐 수도 있나요?"
네, 생각보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나 중개 브로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월 수백만 원의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가짜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는 대표, 소장,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전연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중개대상물을 설명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입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중개업회원 전산 조회 및 부동산 등기부 트래픽을 정밀 매칭하여, 계약을 주도한 자의 '무자격 사칭 성립 여부'를 과학적으로 소명해 냅니다.
Q2."진짜 임대인은 자기도 월세 계약인 줄 알았다며 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임대인 책임은 없나요?"
임대인이 사칭 중개인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써주었거나, 인감증명서를 만연히 맡겨두었다면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하여 임대인 역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도 과실이 있는 피해자일지언정, 법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1차적 책임을 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사기꾼만 쫓아다니기보다, 임대인의 위임 범위를 전산·법리적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어 임대인과 가해자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는 '민사상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압박 소송을 전개해야 안전합니다.
Q3."사기꾼 무자격자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버티면 제 돈은 영영 못 찾나요?"
아닙니다. 가짜 중개인에게 명의와 자격증을 빌려준 '진짜 공인중개사'의 관리소홀 책임, 그리고 부동산이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의 연대 보증 책임을 엮어내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중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협회는 공제 규정에 따라 (통상 1억~2억 원 한도 내에서) 이를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사기꾼의 은닉 재산 추적은 물론, 자격증 대여자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 피고로 묶어 '공제금 지급 청구 소송'을 패키지로 진행함으로써 채권 회수 확률을 100% 가깝게 끌어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