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친 스토킹, 이별 후 감정적 소통의 한계와 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기로에서 일상과 명예를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전 남친이 빌려 간 돈을 돌려받으려고 독촉 전화를 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정당한 권리(채권 추심)가 있더라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걸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전송했다면 스토킹죄 유죄가 선고됩니다. 우리 법원은 "목적의 정당성이 수단의 위법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죄·무혐의를 받아내려면 연락의 목적이 감정적 집착이 아닌 순수한 채무 변제 요구였다는 점,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법리상 '정당한 이유'가 존재했음을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과 발신 타임라인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서면경고(1호)와 접근금지(2호·3호) 잠정조치를 통보했는데, 무시하고 만나서 풀면 안 되나요?"
단언컨대 그 즉시 유치장에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는 가장 파멸적인 행동입니다.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 명령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여 전 남친의 집 근처에 가거나 메시지를 보낼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도 의뢰인을 즉각 체포할 수 있으며 최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억울함이 있더라도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이상 직접적인 소통은 전면 중단해야 하며, 모든 법적 소명과 조율은 법률 대리인을 앞세워 안전한 방패막이 뒤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Q3."전 남친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저도 전화를 걸어 대화한 건데, 왜 저만 스토킹 피의자가 되었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대화 캡처본과 발신 이력만을 선별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별 범죄의 특성상 상대방이 유도신문을 하거나, 잠시 받아주는 척하다가 다시 거부 의사를 밝힌 정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했거나 상호 간에 감정적 대화를 주고받았던 전체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풀 로그(Full-log)를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전면 재구성하여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상호 간의 이별 정돈 과정'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