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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6.11

연인 간 카촬 및 통매음, 친밀한 관계 속 오해와 형사 성범죄의 기로에서 일상과 명예를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촬영 당시 상대방이 카메라를 쳐다보며 웃는 영상이 있는데도 카촬죄가 되나요?"

네, 촬영 당시에 동의했더라도 추후 이별 후 해당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지·유포·협박하거나, 촬영 과정에서 '일부 각도나 특정 부위'는 동의 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할 경우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무죄·무혐의를 받아내려면 교제 당시 해당 영상을 함께 보며 나눈 친밀한 대화 로그, 상대방이 촬영을 인지하고도 거부하지 않은 전후 맥락, 영상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법리적·전산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디지털 데이터와 소통 타임라인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연인끼리 흔히 쓰는 성적 농담인데, 이별 후에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며, 최근 법원은 연인 관계였다 할지라도 이별 직전이나 직후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매음 유죄를 엄격히 선고합니다. > 당시 발언이 단순히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의 감정적 다툼, 분노 표시, 단순 항의'의 과정에서 유발된 문맥임을 증명하여 통매음 특유의 '성적 목적성' 프레임을 깨부수는 독자적 변론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Q3."경찰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러 온다는데, 겁이 나서 사진이나 대화방을 지워도 될까요?"

단언컨대 구속 수사로 가는 지름길이자, 본인의 무죄 증거를 스스로 파괴하는 가장 파멸적인 행동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한 정황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각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조직적·악질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고 확신하여 즉각적인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데이터는 절대 손대지 말고 변호인에게 가져와야 하며, 오히려 대화 내역 속에 숨겨진 "자기야 그때 찍은 영상 보여줘", "그때 장난친 거 재밌었어"와 같은 상대방의 사전·사후 동의 정황을 발라내어 역으로 방어의 스모킹 건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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