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사기, 금융 플랫폼의 한계와 형사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기로에서 일상과 명예를 사수하는 법리 전략
Q1."제 손으로 직접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준 게 아니라 신분증 사진만 보냈는데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재판부는 신분증 사진, 인증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상대방이 오픈뱅킹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역시 '접근매체의 대여 및 양도'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실물 통장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무혐의 방어선을 구축하려면 정보를 제공할 당시에 철저한 취업 사기나 금융 사기단의 기망 행위가 개입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불법 자금 세탁에 쓰일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객관적 문맥을 법리적·전산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무작정 선임을 유도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메신저 내역과 금융 트래픽을 정밀 분석하여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부터 철저히 선행합니다.
Q2."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혼자 가서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선처해 주지 않을까요?"
단언컨대 아무런 법리적 무장 없이 첫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하는 것은 유죄 확정과 구속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수사관들은 유도신문을 통해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돈을 준다는데 신분증을 보내면서 의심이 안 됐나요?"라며 피의자의 입에서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발언'을 이끌어내 조서에 기록합니다. 일단 조서에 인지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록되면 추후 재판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예상 질문을 시뮬레이션하고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Q3."사기단이 제 명의로 받아 간 비대면 대출금 수천만 원은 제가 안 썼으니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본인의 신분증과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실행된 대출에 대해 의뢰인에게 원리금 상환 책임을 요구합니다. 소송을 통해 적법하게 다투지 않으면 고스란히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내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사기단의 오픈뱅킹 무단 도용으로 발생한 불법 금융 행위임을 공식적인 불기소·무혐의 처분문서로 받아내어 민사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해야만 채무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