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전달만 했다고 끝나지 않는 이유, 필로폰유통 혐의와 처벌 대응
Q1.제가 직접 팔지 않았는데도 필로폰유통으로 볼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필로폰유통은 직접 판매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달 역할이라도 반복성이나 대가 수수, 역할 분담이 확인되면 유통 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판매자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다 설명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단정이 섞이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돈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Q3.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필로폰유통 사건이 더 불리해지나요?
자료 삭제를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