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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1.05

성관계영상 유포피해 고소 24시간 변호사 상담

Q1.성관계영상 유포피해 고소를 하려면 영상이 완전히 삭제된 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제와 고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영상이 내려가더라도 업로드 흔적, 전송 경로, 대화 내역이 남아 있으면 유포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삭제만 먼저 하다가 자료가 사라지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2.캡처 화면만 있으면 성관계영상 유포피해 고소가 가능한가요?

캡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로드 시각, 계정 정보, 파일 전송 흔적, 링크 주소가 함께 있으면 유포 경위를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자료를 지웠다가 다시 복구가 안 되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항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기보다는 먼저 정리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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