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변호사폭행, 술자리 시비로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먼저 정리할 것
Q1.합의부터 먼저 해야 하나요, 조사부터 받아야 하나요?
강남변호사폭행 사건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만 시도하면, 오히려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2.경찰이 묻는 말에 그대로 답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질문의 범위와 답변의 수준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휴대폰 메시지나 영상은 지워도 괜찮은가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보존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