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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22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적발, 사유지라면 처벌과 면허취소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

Q1.아파트 주차장 안에서만 움직였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사유지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장소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정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지 내부 이동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면허취소 문제와 형사사건은 따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같은 기준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로 해당성, 측정 경위, 운전 사실의 인정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면허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3.조사 전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처럼 쟁점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경우에는, 조사 전부터 진술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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