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진술과 증거부터 분리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
Q1.문자 한 줄만으로도 존속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 줄의 문자만으로 곧바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문장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Q2.조사에서 바로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까?
무리하게 즉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하면 오히려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Q3.휴대폰 대화방을 지워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보존부터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