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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13

접근금지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명령 내용과 연락 경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Q1.상대방이 먼저 답한 경우에도 접근금지위반이 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여부가 곧바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었는지, 연락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그 뒤의 반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접근금지위반은 연락의 앞뒤 사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2.제3자를 통해 말을 전달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제3자 전달은 직접 연락과 다른 형태로 보이지만, 명령의 내용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달된 문구의 내용과 전달 경로,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접근금지위반에서는 간접 접촉도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휴대전화 대화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접근금지위반 사안에서는 연락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 편집이나 삭제보다 원본 보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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