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담, 위자료 청구와 방어에서 먼저 갈라지는 쟁점
Q1.연락만 했는데도 상간소송상담이 필요합니까?
연락의 내용과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단순한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떤 관계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상담에서는 연락 기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위자료 청구서가 오면 바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서는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증거, 혼인관계 인식 여부가 따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상담을 통해 주장과 입증 자료를 나누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삭제하면 곧바로 큰 문제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상담을 받는다면 이 권리와 자료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