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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10.02

직장내성희롱신고가 걱정될 때 | 성범죄 전문 변호사

Q1.회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에 신고해도 됩니까?

직장내성희롱신고는 회사 내부 절차와 외부 신고 경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는 사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회사의 조사 역량이나 비밀 유지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쪽을 건너뛰었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조사에서 바로 답해야 합니까?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신고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질문의 취지를 먼저 확인한 뒤 답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자료를 지우면 바로 증거인멸죄가 됩니까?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본인 사건 자료를 없앤 경우와는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잃을 수 있으므로, 먼저 보존 여부를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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