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오해받은 상황이라면 메시지 전송 경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Q1.메시지를 한 번만 보냈는데도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송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는 단 한 번의 전송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경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Q2.차단된 뒤 다른 번호로 보낸 연락은 어떻게 보나요?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다시 연락한 사정은 반복성이나 의도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내용이 어떤 시간 간격으로 전송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자료를 지워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사건에서는 원본 캡처, 대화 내역, 계정 정보가 중요한 만큼 보존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