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위자료, 외도·폭언으로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청구가 가능한 범위
Q1.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면 바로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외도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외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과 시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2.폭언이 있었지만 저도 대응을 한 경우, 오히려 불리해집니까?
서로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언의 강도, 반복 횟수, 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이 함께 검토되므로, 상대방의 잘못과 본인의 대응을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는 누가 더 크게 혼인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3.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협의 가능성을 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금액만 앞세우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책임 인정 여부와 증거의 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한 다음 합의안을 검토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