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로 살펴보는 기준
Q1.배우자와 자주 다투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종류에 들어갑니까?
단순한 말다툼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반복되더라도 폭언, 무시, 생활비 미지급, 장기 별거처럼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사정이 함께 있어야 이혼사유종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외도 정황이 있으면 바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상간과 관련한 문제는 전체 경위와 자료의 연결성이 중요하며, 어떤 자료가 혼인관계 파탄과 이어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Q3.오래 별거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이혼되는 것입니까?
별거 기간만으로 자동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별거에 이른 이유, 이후의 연락 상태, 경제적 단절과 자녀 양육 상황 등을 함께 보아야 하며, 이혼사유종류 중 어떤 사정에 해당하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