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이혼 재산목록에 어떻게 넣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가
Q1.퇴직 전인데도 퇴직금을 재산분할 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예상액을 어떤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퇴직금재산분할의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단순히 예상액만 적어 두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Q2.결혼 전에 입사한 직장이라면 퇴직금 전체가 대상이 됩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실제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함께 보는 절차이므로, 혼인 전 근속분과 혼인 중 근속분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재산분할은 이 구분이 핵심입니다.
Q3.상대방이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 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내역은 소명 대상이므로, 재직 여부와 임금 수준, 퇴직금 규정 등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믿거나 그 자체로 의심하는 방식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