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을 분리해 정리하는 방법
Q1.면접교섭권을 월 2회로만 적어도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 2회라는 숫자만으로는 주말인지 평일인지, 하루인지 반나절인지, 인도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실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까지 함께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Q2.숙박이나 방학 일정은 나중에 따로 정해도 됩니까?
가능하면 협의서에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과 방학은 주말 면접교섭권과 성격이 달라서, 나중에 따로 정하면 다시 조율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처음부터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두어야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Q3.자녀가 어린데도 통상적인 범위를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는 자녀의 생활리듬과 양육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령이 낮거나 일상 루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숙박 여부를 조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