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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원문 작성일 2026.09.21

면접교섭권불이행,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로 이어지는 대응 전략

Q1.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정도가 면접 자체를 막을 수준인지, 매번 같은 이유가 반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당일 상태가 연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거부 사유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Q2.한두 번 빠진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은 반복성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날짜와 장소,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이행명령이나 과태료·감치 검토에서 흐름이 보입니다.

Q3.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이 계속되더라도 먼저 이행명령을 검토하고, 그 뒤에도 불이행이 이어질 때 과태료나 감치의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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