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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어렵습니다.”

“몇 번 정도는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졌는데도, 약속한 날마다 같은 이유로 인도가 거절된다면 단순한 일정 조율로 보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은 감정의 문제와 별개로, 법원이 정한 이행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건강을 이유로 들면서 반복적으로 면접을 막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와 별개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 차례의 예외와 반복되는 거부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글은 면접교섭권불이행이 반복될 때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이행명령을 언제 검토하는지, 이후 과태료나 감치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혼상간과 같은 다른 분쟁과 달리, 여기서는 이미 정해진 면접 일정이 실제로 지켜졌는지가 중심입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는

 

첫째, 면접교섭 일정이 실제로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면접일시, 장소, 인도 방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이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오늘은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이후의 이행명령 신청이나 불이행 판단에서도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둘째, 거부 사유가 반복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은 한 번의 갈등보다 반복성에서 무게가 커집니다. 매번 같은 건강 사유가 제시되더라도, 실제 진단이나 치료 경과와 연결되는지, 그날만 예외였는지, 계속 같은 방식으로 거부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반복된 거부가 쌓이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한 문제로 정리됩니다.

 

셋째, 방문한 사실과 거부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면접일시, 방문 장소, 아이를 받지 못한 경위, 문자나 통화 내용, 상대방이 제시한 이유를 남겨야 합니다. 현장에서 그만두면 나중에 면접교섭권불이행을 설명할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짧은 메모라도 남겨 두어야 이행명령 신청이나 이후 절차에서 반복성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넷째, 건강 사유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을 이유로 면접이 거절되었다면, 실제 진단서나 치료 경과, 당일 상태와 연결되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접 전면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로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면접교섭권불이행의 반복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처벌 법률⚖️

 

가사소송법 제64조

이번 사안에서 면접교섭권불이행이 계속될 때 이행명령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처벌: 법정형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절차가 문제되며, 이후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이번 사안에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권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 과태료 판단의 근거로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이번 사안에서 이행명령 이후에도 불이행이 이어질 때 감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연결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번 사안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벌: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정도가 면접 자체를 막을 수준인지, 매번 같은 이유가 반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당일 상태가 연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거부 사유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Q. 한두 번 빠진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은 반복성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날짜와 장소, 연락 내용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이행명령이나 과태료·감치 검토에서 흐름이 보입니다.

 

Q.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절차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이 계속되더라도 먼저 이행명령을 검토하고, 그 뒤에도 불이행이 이어질 때 과태료나 감치의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면접교섭권불이행은 단순히 상대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린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접 일정이 있었는지, 거부 사유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그때마다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반복된 불이행의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 통화 내용, 방문 시간, 거절 이유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불이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방향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행명령이 우선인지, 과태료·감치까지 이어질 사안인지, 건강 사유의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지에 따라 준비 자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면접교섭권불이행 사건에서 단순한 감정 대응이 아니라, 기록의 정리와 절차의 선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문제 해결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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