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법무법인, 고소부터 경찰조사·합의·재판까지 대응 방향
Q1.진술을 하지 않으면 더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 설명할지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추행법무법인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합의만 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중심이므로, 합의 이야기보다 앞서 접촉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성추행법무법인은 합의 가능성도 보되, 그것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3.자료를 지우면 곧바로 문제가 되나요?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사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 정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법무법인에서는 삭제보다 보존을 먼저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