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기준, 폭행·협박과 피해자 의사로 판단하는 핵심
Q1.상대가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신고 시점만으로 강제추행 성립기준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 진술의 일관성, 주변 자료가 함께 검토되므로,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2.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면 충분합니까?
의도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 방식, 상대방 반응, 전후 대화가 함께 판단되므로, 어떤 경위였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휴대폰 메시지를 정리해도 괜찮습니까?
임의 삭제는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자료 삭제가 곧바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 사건 자료라도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