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유포피해 고소를 받았다면, 피의자가 먼저 확인할 대응과 처벌 범위
Q1.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의 반포·제공·전송 여부는 분리해서 봐야 하며, 성관계영상 유포피해 고소에서는 촬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관련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메시지와 전달 경로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Q2.휴대전화나 메신저에서 삭제하면 바로 처벌됩니까?
바로 증거인멸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관계영상 유포피해 고소를 받았다면 먼저 보존과 정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Q3.조사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술의 순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떤 부분은 기억에 기반한 설명인지, 어떤 부분은 메시지나 파일로 확인되는지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성관계영상 유포피해 고소 사건에서는 이 권리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