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초원 소개
초원소식
 

칼럼 썸네일.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초원입니다.

 

"수사는 끝났는데도 남은 돈은 못 받는 건가요?"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금이 전부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반환되거나, 이미 다른 계좌로 이동해 남은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 절차와 피해 회복 절차는 서로 같은 것이 아니어서,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바로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단순한 송금 통로처럼 보이더라도, 계좌 명의자나 계좌 제공자의 행위가 피해 확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민사상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이 그 계좌로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처음 빠져나간 금액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송금이나 2차 피해가 생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이 흩어져 입증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피해금이 발생한 이유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차분하게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사기처럼 금융거래를 이용한 사기와의 공통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유형으로는

 

1. 일부만 반환되고 나머지가 남는 구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전부 한 번에 회수되는 경우보다, 일부만 찾아오고 나머지는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수사 결과가 나와도 민사상 손해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손해는 별도의 청구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체감하는 금액과 법적으로 회복 가능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얼마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느 부분은 반환되었고 어느 부분은 남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2. 계좌 제공자의 역할 확인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단순 명의인인지, 아니면 계좌 사용을 허락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통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형사와 달리 과실 책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계좌 제공자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좌번호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송금 내역,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정지 요청 경위,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린 시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연결 고리가 분명해집니다.

 

3. 금융 정보가 넘어간 뒤의 후속 대응

계좌번호나 금융 정보가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면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 정지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미 빠져나간 돈을 되돌리는 절차와는 다르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 이후 민사 청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2차 피해로 번지기 쉬워서, 통로를 늦게 막을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사실, 신고 시점, 금융기관 통지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

민사 청구에서는 피해 사실 자체보다도 그 피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송금 화면,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계좌 관련 자료, 신고 기록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책임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과실 책임까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계좌를 제공했는지, 피해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처벌 법률⚖️

 

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과 같이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피해금이 속임수에 의해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와 연결된 금융 정보 관리가 허술했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때 함께 검토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조문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의 관여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치며 숨겨졌는지,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처벌: 법정형은 행위 태양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을 위한 법무법인 초원의 대응 조력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은 피해금이 왜 생겼는지, 계좌 제공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연결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계좌 정보와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씩 따로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 계좌 흐름, 반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지금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혼자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중요한 기록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투자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돈의 흐름과 책임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 핵심입니다. 형사 수사 결과만으로 만족스러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남은 손해를 어떻게 다툴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을 이어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절차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절차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24시간 무료 법률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하게 연락 주신다면 진심을 다해 한 분 한 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이 신속한 피해회복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첫 시작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전환장치 카톡_260513 복사.jpg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세히 보기 →
형사 수사가 끝났는데도 민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를 다루고, 민사는 남은 손해를 어떤 근거로 누가 부담할지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종료되었더라도 피해금이 일부만 회수되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계좌 제공자의 관여 정도와 피해금 흐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좌 제공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좌 정보, 송금 경위, 신고 기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모아야 합니까?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금융기관에 알린 경위, 수사기관 신고 자료가 우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 기록은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이후 민사 청구의 토대가 됩니다.
24시간 상담
1555
-
2590